2017년 기출 15번 2번 지문에 보면 “X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자 갑, 2순위 전세권자 을, 3순위 저당권자 병 이 있고 그 중 병이 경매신청하여 정에게 매각된 경우,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가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병이 경매신청 하더라도 최선순위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후순위인 전세권자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알겠는데,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 경우 만약 2순위가 유치권이나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소멸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기출에 보면 배당이의의소, 제3자이의의소 등 민사집행법 관련한 지문이 등장하던데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헷갈려서요! 제3자이의의소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이라면 등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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