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선지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온전한 원물가격에서 저당권잡힌 채무만큼 제외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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