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친절한호권쌤
20-05-22 12:00 1개 1,692회
질의
Re: 부당이득 부분 질문드립니다

판례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단순과실이라고 한 적도 있긴 합니다. 단순과실=경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양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양양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