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합의해제와 제3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丙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丙도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제3자가 될 수 있긴한데, 지문에서 丙은 단지 경매신청자에 불과하고 더이상 특별한 언급이 없는 반면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밝혀준 점에 비추어 출제자의 의도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고, 丙이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지 여부는 출제자의 의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乙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면 경매가 유효하지 않은것인가요?


 해제의 사안은 아니지만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3. 경매가 유효하지 않으면 채권자-채무자 채무관계가 존속(?)하여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이 지문의 사안에서는 매각대금 완납 전이어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아래 판례 참조). 


[판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 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출처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59259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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