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특약이 있을때 전세권과 분리된 전시금반환채권을 양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지문 4에서 전세권자와 3자간의 약정은 당사자간 특약에 해당 안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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