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당이득 부분에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 4회 35번 ㄴ지문에서요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단순히 과실’ 이라는 표현은 경과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단순히 과실이라고 해서 경과실 중과실을 포함하는 의미인지 경과실만인지 헷갈렸었어서 문의드립니다
단순 과실이라는 표현이 판례에서 사용된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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