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보기 중에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乙에게 복귀한다."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 보호받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1.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丙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2. 乙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면 경매가 유효하지 않은것인가요?
3. 경매가 유효하지 않으면 채권자-채무자 채무관계가 존속(?)하여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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