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의 담보제공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5호에서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4호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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