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추인사유145조 에서
4호 "담보의 제공"과 5호 "취소할수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가 헷갈리는데요.
후자의경우도 담보물권설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속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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