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실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것도 확인이나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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