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의 판례 원문을 보면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지문은 "丙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 및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원문은 A만 되고 B나 C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문은 A, B, C 모두 다 된다는 내용이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자는 이렇게 단순하게 출제를 했는데 영쩜일초님은 출제자의 의도를 넘어서 지문을 분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넘어서 생각하시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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