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안녕하세요:)
24년 기출 보기 3번에 보면 ”미성년자로부터 자전거를 선의 매수한자는 그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취득에 기해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 틀린 걸로 나와있는데요~
작년 포인트민법책을 보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절대적 취소라고 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줄에 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의해 제3자가 선의면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부동산이면 제3자가 선의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동산이면 제3자가 선의일때 선의취득이 가능될수도 말이 잖아요?
근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니까 “유효한 거래행위 성립”요건에서 걸려서 동산이든 아니든 선의취득이 아예 불가능한것이라, 선의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기출과 모순이 되어 책에 적혀있는 말이 틀린말로 보입니다. 막상 선의취득부분에 넘어가서 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후술된 내용 또한 전혀 없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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