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해야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이 생기고 425조 내지 427조가 준용되는 것이므로 1번이 맞습니다.
2. 주채무자는 전액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보증인이 대신 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는 부담부분이나 초과출재여부 등을 불문하고 전액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는 부담부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채무자가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인들끼리 부담부분을 정하는 것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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