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확하게는 구상권은 제3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계약관계 또는 사무관리(제739조)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변제자대위는 제480 또는 481조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이전받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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