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쌤 ㄷ에서 정이 5천만원 변제했으면 을에게 얼마 구상권 취득 하는거에요?
1. 자기 균등부담부분 3천을 뺀 나머지 2천만원만 구상가능하다.
2. 상대방의 균등부담부분인 3천만원 구상 가능하다.
3. 정과 을의 부담비율이 1:1이니까 2천 5백만원 가능하다.
3번은 아닌것 같고요.. 전 1번 같은데요..
조문 보면 448조에 2항에 보면 425조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25조 보면은 부담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조문 내용이 따르면 2번같아요.
(Cf_426조는 부담부분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425조는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3천만원도 되는 것 처럼 보여요)
질문2) 쌤 근데 왜 균등부담금액 정할때 주채무자 빼고 보증인 자기들끼리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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