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본문은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금전채권이나 외화채권은 "시가"에 의할 필요가 없고 "다른 통화"로 변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09-23 10:47
0개
1,146회
질의
Re: 604조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