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576조 1항에 의하면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한 뒤 저당권 전세권이 실현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궁금한 게 매수인은 어떻게 보면 제3취득자인데 담보권이 실현될 걸 예견하고 들어온, 즉 위험부담을 갖고 들어온 자인데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리까지 주는 법조문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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