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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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0-08-05 09:52 0개 1,946회
질의
Re: 107~110조 질문입니다

[판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출처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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