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추인할수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날로부터 10년중 빠른날 도래시입니다
그렇다면 10살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였고 11살때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에 대하여 알게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은 11살때부터 그 법률행위에대해 추인이 가능하므로 상대의 최고나 철회가 없다면 14살에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든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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