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이정이
20-08-01 00:27 0개 1,410회
질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615조에서 규정하는 원상회복과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수 있다

646조에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산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이 두조문에서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을때 임차인은 원상회복하거나 부속물을 철거하고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고

동의릉 얻었을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수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