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615조에서 규정하는 원상회복과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수 있다

646조에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산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이 두조문에서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을때 임차인은 원상회복하거나 부속물을 철거하고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고

동의릉 얻었을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수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59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486 민법 576조 취지 질문
485 답변글 Re: 민법 576조 취지 질문 (1)
484 107~110조 질문입니다
483 답변글 Re: 107~110조 질문입니다
482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481 답변글 Re: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열람중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479 답변글 Re: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478 재시생입니다. 포객관련
477 답변글 Re: 재시생입니다. 포객관련
476 상담 부탁드립니다
475 답변글 Re: 상담 부탁드립니다 (1)
474 해제권 관련하여
473 답변글 Re: 해제권 관련하여
472 포인트민법(기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71 답변글 Re: 포인트민법(기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470 가압류에 관련하여
469 답변글 Re: 가압류에 관련하여
468 공부법 상담드립니다.
467 답변글 Re: 공부법 상담드립니다.
466 교재문의
465 답변글 Re: 교재문의
464 교재 문의 드립니다.
463 답변글 Re: 교재 문의 드립니다.
462 [질의] 민법에서의 경매에 대해서
461 답변글 Re: [질의] 민법에서의 경매에 대해서 (1)
460 공부법 문의드려요!
459 답변글 Re: 공부법 문의드려요!
458 교재 출간일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457 답변글 Re: 교재 출간일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