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조에서 규정하는 원상회복과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수 있다
646조에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산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이 두조문에서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을때 임차인은 원상회복하거나 부속물을 철거하고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고
동의릉 얻었을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수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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