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51조 해지.해제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손해배상은 계약해제의 효과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뜻을 a와b가 b의 책임있는사유로 a가 계약의 해제를 하였을때, 이 상황에서 a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당연히 없고 b가 채무불이행으로서 a에게 준 피해를 배상한다고 이해하면 되느것인지 궁금합니다.
A : 맞습니다.
2, 위 상황에서 a가 건물매도인이고 b가 건물매수인일때, b의 과실로 이행불능이되고 a가 이행불능이므로 최고없이 계약 해제를 했을때, a가 건물을 계약시에 미리 인도하였다면 b는 a에게 받을것이 없고 a는 원상회복으로서 건물을 받고, 이행이익, 신뢰이익익까지 b에게 받아낼수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 대강은 맞는 이야기인데 551조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다만 이행이익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만으로 손해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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