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평등배당이라는 것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압류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나 가압류를 해 놓았어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가압류자는 남은 게 있는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선순위이면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선순위 가압류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아무리 가압류가 선순위라도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평등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를 해 놓으면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평등배당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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