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암류등기가 먼저 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암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고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
1, 여기서 가압류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가압류를 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경매후 배당을 다 받고 근저당권자가 남은 잔액으로 받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평등배당이라는 말이 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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