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회독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려봅니다.
경매절차에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가 시작되고, 압류->매각-> 배당 순으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 중 가장 위에 있는것을 말한다 라고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1. 그럼 만약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와중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후순위 저당권은 소멸되나요?
2.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신청하는게 손해인가요?
3 배당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유치권의 경우 압류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만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압류된 후에 배당요구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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