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지문이 부동산에대한 거래니깐 950조 1항 4호에 해당되어 최고에 대한 확답을 안하면 취소한것으로 보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서 모든사항에 대해 최고에 대한 확답을 안하면 추인한것으로 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ㄱ지문이 15조 3항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ㄱ 지문이 부동산에대한 거래니깐 950조 1항 4호에 해당되어 최고에 대한 확답을 안하면 취소한것으로 보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서 모든사항에 대해 최고에 대한 확답을 안하면 추인한것으로 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ㄱ지문이 15조 3항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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