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불법행위 입증책임 전환 질문

Q1. 756조에서 을의 고의,과실 여부는 어느 측에서 입증해야하나요?


사용자 갑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피용자 을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용자 을은 피해자에 대해 750조에 기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750조에 따라 피해자가 피용자 을의 귀책사유(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 갑은 - 피용자 을에게 750조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 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중간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756조에 따라 사용자 갑이 스스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Q2. 그렇다면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과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에서는

을(피감독자, 수급인)의 고의,과실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나요? 만약 입증해야한다면 어느 측에서 입증해야하나요?


755조의 감독자책임은 중간책임으로서 위 756조의 경우와 같습니다.


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도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755, 756조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757조 본문에 따르면 도급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고, 757조 단서에 따라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집니다. 포인트민법에서 “즉 수급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는 부분은 도급인에게 757조 단서의 책임을 묻는 경우 도급인의 중과실만 입증하면 되고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혼동이 옵니다. 조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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