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서, 대위책임설에 따라
을(피용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입증되어야 갑(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논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입증전환이라는 키워드에서 혼동이 와 질문드립니다.
Q1. 756조에서 을의 고의,과실 여부는 어느 측에서 입증해야하나요?
Q2. 그렇다면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과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에서는
을(피감독자, 수급인)의 고의,과실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나요? 만약 입증해야한다면 어느 측에서 입증해야하나요?
작년 포객1000p에서는 “즉 수급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긴 한데, 선명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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