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변제충당 질문드립니다!

판례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 유효한 이행제공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판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권자는 일부라도 줄 때 받아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일부로서 변제받는 것이라는 이의유보를 하고 수령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부변제가 이루어지고 충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판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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