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 유효한 이행제공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판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권자는 일부라도 줄 때 받아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일부로서 변제받는 것이라는 이의유보를 하고 수령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부변제가 이루어지고 충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판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