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 맞습니다.
"이자 불발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행지체 저지효입니다. 즉 동이관에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출처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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