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변제충당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2003다2204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공을 하는 경우, 유효한 변제제공이 아니며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대법원 판례 2018다204787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둘 다 원본과 지연이자 합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변제 제공을 한 경우인데 하나는 변제충당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2020판례는 이자와 같이 보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이 된다고 하는데 판례가 변경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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