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각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이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54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중 하나인 이자불발생이 위 사실과 충돌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동이항에서 말하는 이자 불발생이 지연이자를 뜻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548조제2항이 이자불발생에 대한 특칙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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