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민법 324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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