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문제로 유치권 행사중이거나 수급인이 점유물을 사용시에는 보존행위라서 허용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보존행위에해당될시엔 예외이다라고 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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