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아니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건물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건물양도시엔 그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어차피 얻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판례를 오해하고 계신 듯한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근거가 되는 판례를 찾아서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판례번호와 함께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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