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107-110

[판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출처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판례는 108조에 관한 판례인데 107~110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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