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상권에서 주로 동일인이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다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래 건물 소유자는 법정시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된 예시로 잡는데
토지가 아니라 건물을 양도한경우도 건물양수인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양도시엔 그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어차피 얻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건물양수인 입장에선 그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를 통해 그 토지를 임대하는것이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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