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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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리매
20-08-04 16:43 0개 1,352회
질의
107~110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호권 교수님 공부하다 궁금한점이생겨 질문드립니다

107~110조는 제3자에 대하여 선의추정하고 과실을 따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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