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지문에서, 갑의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없는 이상, 뒤에 된 병의 보존등기는 무효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여기선 왜 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번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