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서 모든사항에 대해 최고에 대한 확답을 안하면 추인한것으로 보게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절차라는 것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친권자의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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