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안녕하세요
조문을 읽다가 604조에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604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376조 및 제 377조 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376조 " 채권의 목적이 어느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 377조 2항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요 376조와 377조 2항의 공통점은 '강제통용력을 잃었다.'는 점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었다면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조문은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었을 시 차주를 보호해 주는 조문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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