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 267p 67번

과실의 의미가 다릅니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래의 의미의 "과실"과 다르기 때문에 선의무과실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상계사유가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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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대리권 파트 질문드립니다.
555 답변글 Re: 대리권 파트 질문드립니다. (1)
554 앞으로의 강의계획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553 답변글 Re: 앞으로의 강의계획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552 140조 질문드립니다.
551 답변글 Re: 140조 질문드립니다.
550 포객 448p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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