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의미가 다릅니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래의 의미의 "과실"과 다르기 때문에 선의무과실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상계사유가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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