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보존등기는 무효가 맞습니다. 다만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丙은 甲과 그의 상속인인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선행등기를 기초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행등기는 폐쇄해야 합니다. 지문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丁도 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행등기 : 甲 --> 乙 --> 丙 --> 丁
-후행등기 : 丙 --> 丁 --> 폐쇄
이렇게 하면 중복등기부가 정리되어 선행등기부만 남고, 선행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ㄱ지문처럼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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