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의 시기"만을 약정한 경우와 "행사기간의 약정"의 경우로 나누어서 지문의 정오를 판별하면 됩니다.
1.은 맞습니다.
2.와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의 시기"만을 약정한 경우와 "행사기간의 약정"의 경우로 나누어서 지문의 정오를 판별하면 됩니다.
1.은 맞습니다.
2.와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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