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실종선고취소사유로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통설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도 규정은 없지만 세번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번 지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바로 이 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즉 2번 지문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이 실종선고 취소사유로 민법에 규정이 되어있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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