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명의신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 명의신탁 관련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갑과 명의신탁계약을 한 명의수탁인 을과 매매계약을 한 경우. 병이 악의라면 명의신탁계약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병에게 그대로 속하게 됩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을이 제3자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병의 부동산을 판 것이며 불법행위가 되지만, 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비슷한 상황인 경우 어떻게 전개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 병이 갑에게 매수자금을 받고 부탁을 받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도 원인없는 등기가 되고 다만 매매계약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소유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을이 제3자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4조3항에 의해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병, 갑, 을 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은 매매대금을 받았고, 을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갑의 경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요구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수탁자 을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갑은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을이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준다면 매수자금만 부당이득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건가요? 




질문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였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결국은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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