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판례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시험과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만 대항력이라는 것은 적법한 임차권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문의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임대는 임대할 권한 없는 자의 임대이므로 임차인은 과반수지분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예컨대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모든 권한 없는 임대차가 대항력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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