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채대위 관련

인수주의 때문이 맞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보전가등기가 있으면 집행법원도 집행절차를 정지시키고 경매절차를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시험과는 무관한 내용이니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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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06 질문입니다
605 답변글 Re: 질문입니다
604 명의신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603 답변글 Re: 명의신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602 포인트 민법OX 지문집 p.126 질문드립니다.
601 답변글 Re: 포인트 민법OX 지문집 p.126 질문드립니다.
600 366 법정지상권 심화판례 질문드립니다.
599 답변글 Re: 366 법정지상권 심화판례 질문드립니다.
59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질문드립니다
597 답변글 R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질문드립니다
596 채권자 취소 법정지상권
595 답변글 Re: 채권자 취소 법정지상권
594 소수지분권자 임대차
593 답변글 Re: 소수지분권자 임대차
592 소멸시효의 기간 질문있습니다
591 답변글 Re: 소멸시효의 기간 질문있습니다
590 채대위 관련
열람중 답변글 Re: 채대위 관련
588 2018다200518 전대차 관련 판례 질문합니다.
587 답변글 Re: 2018다200518 전대차 관련 판례 질문합니다.
586 포객 p.659 [44] 질문입니다. (1)
585 답변글 Re: 포객 p.659 [44] 질문입니다. (1)
584 포객 1214p.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583 답변글 Re: 포객 1214p.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582 기본서 p.171상단 판례 질문
581 답변글 Re: 기본서 p.171상단 판례 질문
580 기본서 p.128 비진의표시의 적용여부와 효력유무의 구분
579 답변글 Re: 기본서 p.128 비진의표시의 적용여부와 효력유무의 구분
578 포객 p.269 69번
577 답변글 Re: 포객 p.269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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