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대차에서 민법제630조에 의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 조문의 취지가, 채권질권에서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견지로 임대인의 지위 보호를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판례에서 차임지급시기 전후를 기준으로 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나뉘는지, 또 차임지급시기 전이라도 왜 임대인의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는지 그 취지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임대인의 지위 보호와 관련이 없기 때문인지, 없다면 왜 없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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