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74다165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합니다. 74다165 판례의 사안은 “임차인”명의를 모용한 사안이고, “임대인”명의를 모용한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3번 지문도 임차인 명의를 모용한 사안임이 명확하다면 74다165 판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지문은 단지 “임대차계약 체결”이라고만 하여 임대인 명의를 모용한 사안인지 임차인 명의를 모용한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한 점에서 임대권한을 수여받고 임대인 명의를 모용한 사례로 보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2. “병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했으니 을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지문에는 “丙은 乙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만 가지고 무조건 “병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5번 지문에도 “丙은 丁을 乙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5번 지문에 해당하는 판례에서는 남편인 乙을 당사자로 보고 표현대리성립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3번 지문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甲을 당사자로 보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3. 사실 이 지문 자체가 단지 “임대차계약 체결”이라고만 되어 있어 출제자가 86다카1411판결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인지, 74다165판결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인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출제자의 의도를 전자라고 판단하여 해설한 것입니다. 반면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3번 지문을 임차인 명의를 모용한 사안으로 본다면 74다165 판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출제자가 지문을 애매하게 주면서 수험생들보고 당사자를 확정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니 위 두 판례만 잘 정리해 두시면 그 이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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