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지문 현명주의 문제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이 [갑]인 것처럼 행세하여 [갑]의 이름으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은 [을]을 [갑]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지문 해설에서는 해당 조건이 86다카1411 판례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74다165 판례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방법에 관한 판례에서도 당사자들의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94다4912)
병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했으니 을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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